채권자 이의제출 공고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이하 "엔지스테크널러지")는 상법 제527조의3에 따라 2025년 09월 26일 이사회에서 당사를 존속회사로 하고 주식회사 디엠씨(이하 "디엠씨")를 소멸회사로 하는 소규모합병을 승인하였습니다. 본 건 합병으로 엔지스테크널러지는 디엠씨의 자산, 부채 및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고 디엠씨는 소멸하는 바, 상법 제527조의5에 의거하여 본 합병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다음과 같이 이의제출 기간 이내에 다음의 장소로 이의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합병방법: 엔지스테크널러지가 디엠씨를 흡수합병함
2. 합병비율: 엔지스테크널러지 : 디엠씨 = 1:0.00000000
3. 합병현황
1) 존속회사: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2) 소멸회사: 주식회사 디엠씨
4. 합병기일: 2025년 10월 31일
5. 본 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
6. 채권자 이의제출에 관한 사항
1) 이의제출 대상: 공고일 현재 엔지스테크널러지 채권 보유자
2) 이의제출 기간: 2025년 09월 29일 ~ 2025년 10월 30일
3) 이의제출 장소: 서울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서울숲포휴 5층,
엔지스테크널러지 재무기획본부 채권담당자 (TEL 02-1522-9060)
4) 상기 이의제출 기간 종료시까지 이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합병을 승인한 것으로 간주
2025년 09월 29일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대표이사 이민호(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