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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 회생계획 인가



당사는 2022. 6. 7. 제출한 회생계획안이 2022. 6. 8. 회생계획안의 결의를 위한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었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243조 제1항에서 정한 요건 역시 구비하였다고 인정되어 회생계획이 인가되었음을 공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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