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소규모 합병 공고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이하 “당사”)는 2025년 8월 29일 주식회사 디엠씨(이하 “디엠씨”)과 소규모 합병계약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근거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합병당사회사
가. 합병회사(존속회사): 당사
본점 소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501호 ~ 505호
나. 피합병 회사(소멸회사): 디엠씨
본점 소재지: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대왕판교로 644길 49, 2층
2. 합병방법: 당사가 디엠씨를 흡수합병 하여 존속하고, 디엠씨는 해산함.
3. 합병비율: 합병회사와 피합병회사의 합병비율은 1 : 0으로 함.
※ 당사는 합병회사로서 피합병회사인 디엠씨의 주식을 100% 소유하고 있으며,합병 시 합병회사는 피합병회사의 주식에 대해 신주를 발행하지 아니하는 무증자 합병으로 진행함.
4. 합병기일: 2025년 10월 31일
5. 당사와 디엠씨의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서 합병함
6.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5년 9월 11일 현재 주주명부상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 중 합 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별첨’ 양식의 ‘소규모 합병 반대 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5년 9월 11일 ~ 2025년 9월 25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2025년 9월 25일까지 당사에 제출
- 주소: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501호 ~ 505호
- 담당자: ㈜엔지스테크널러지 경영지원실(연락처: 02-1522-9060)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소유한 주주가 합병반대의사를 통지한 경우, 회사는 본건 합병을 승인하는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상법 제522조에 따른 일반합병의 절차로써 본건 합병을 진행할 수 있음. 본건 합병계약 및 합병일정은 상법 등 관련법규의 개정 및 기타 관계기관의 승인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본건 합병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대표 이사에게 위임하기로 함.
2025년 9월 11일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대표이사 이 민 호(직인생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