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는 2023년 10월 30일 주식회사 이미지스시스템즈와 합병계약(이하 “본건 합병”)을 체결하였기에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 아 래 -
1. 합병회사
가. 존속회사 : ㈜엔지스테크널러지, 서울특별시 성동구 왕십리로 58, 501~505호
나. 소멸회사 : ㈜이미지스시스템즈,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디지털1로168, 비동 1201호
2. 합병방법 : ㈜엔지스테크널러지가 ㈜이미지스시스템즈를 흡수합병함.
3. 합병비율: 「㈜엔지스테크널러지: ㈜이미지스시스템즈 = 1 : 0」
4. 합병기일: 2023년 12월 28일
5. ㈜엔지스테크널러지와 ㈜이미지스시스템즈와의 본건 합병은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 이사회 결의로 합병함
6.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행사에 관한 안내
가. 행사절차: 2023년 11월 09일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되어 있는 주주를 대상으로 하여 합병에 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는 이사회 결의 반대의사표시 통지서를 기재하여 제출
나. 제출기간: 2023년 11월 09일~ 2022년 11월 23일
다. 행사방법 및 장소
A. 명부주주: 2023년 11월 23일까지 ㈜엔지스테크널러지 경영기획실에 제출((☎02-1522-9060)
B. 실질주주: 2023년 11월 20일(※명부주주보다 3일 전)까지 거래 증권회사에 제출
(제출절차는 거래 증권회사에 확인)
라. 주식매수청구권: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청구권은 인정하지 않음
마. 기타 : 상법 제527조의3 규정에 의하여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소유주주가 본건 합병에 반대의사를 통지시 주주총회 승인을 얻어야 함
2023년 11월 09일
주식회사 엔지스테크널러지 대표이사 박용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