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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고]기준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기준일, 주주명부 폐쇄기간 설정 공고


상법 제354조 및 당사 정관 제16조에 의거하여 소규모합병 반대의사표시 권리주주를 확정을 위한 기준일 및 주주명부 폐쇄 기준일을 2025년 09월 11일로 설정하여 명의개서 정지를 공고합니다.

 

2025년 08월 27일

 


서울 성동구 왕십리로 58, 501~505호(FORH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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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기 결산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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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기 사업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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